본문 바로가기

가면 안 되는 중소기업 - 4

Jimmys 2024. 4. 14.
반응형

 

가면 안 되는 중소기업 4번째는 대표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중소기업이다.

 

앞선 기준들도 그렇지만 이 기준도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높은 확률로 가면 안 되는 중소기업에 분류되는 형태이다.

 

 

1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표가 창립자임과 동시에 기업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곳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지만 견재하는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진행된다는 단점도 있다.

쉽게 생각해서 독재군주를 생각하면 된다. 독재군주의 기준 하에서는 모든게 일사천리이지만 독재군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라 법도 무시되는 것이 작은 중소기업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가장 흔히 장난을 치는 것이 연봉과 휴가이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필자가 거래했던 수많은 거래처 중에서는 휴가를 제한하는 기업도 더러 있었다.

아에 회사 내규에 의해서 휴가는 7,8월 3일 그리고 12, 1월 3일로 1년에 총 6일만 갈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인원이 적은 회사 일 수록 휴가에 제한이 없다는 말을 면접 때 주로 하면서 막상 휴가를 내려고 하면 자세한 이유를 묻고 심지어는 꼭 쉬어야 하는지 마저 묻는 회사들도 있다.

즉, 회사의 내규라는 이유로 직장인들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인 휴가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하는 회사들이 많다.

 

 

또한 연봉도 14등분으로 나눠서 주는 기업들이 있다.

 

14등분으로 주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최대한 덜 주고 싶어서 이다.

14등분으로 나눠 12달에 걸쳐서 주고, 다른 회사들은 으례 보너스로 주는 명절 상여금을 연봉으로 받는 것이다.

결국 14등분의 3000만원은 월 받는 금액의 차이만이 아니라 명절 상여금도 실질적으로는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12등분의 회사보다 모든 면에서 덜 받게 되며, 심지어는 퇴직금마저도 덜 받게 된다.

 

 

 

작은 회사에서 기업을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일 수록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 14등분으로 주는지 물어보고 입사결정을 하고 입사 후에도 휴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법보다는 대표가 정한 내규대로 가는지 살펴보고 장기간으로 다닐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