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의무화1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세입자도 의무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계약서를 썼는데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맞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앞으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신고를 하라는 걸까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기존에는 집주인(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었고, 세입자는 아예 신고 대상도 아니었죠.하지만 이제는 양쪽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시행일과 핵심 내용 정리 시행일2025년 6월 .. 생활 꿀팁 2025. 5.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