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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사용료도 소득공제에 포함? 과연 다 되는 것일까? 100% 간단 명료 정리

Jimmys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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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회원권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 연 90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사실일까?

 

요즘 인스타나 쇼츠에서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사용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니 7월에 결제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마치 거의 1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진짜 10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는걸까요?

 

그리고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걸까요?

 

아닙니다.

 

모두 궁금해 하는 걸 한번에 정리 했습니다.

이거 한번만 보시면 이 정책이 어떤 의미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실히 정리가 될껍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2025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사용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우리 평소에 전통시장이나 도서 구매비에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자나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확대가 된거 뿐이에요

 

목적은 당연히 건강 증진 목적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거고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 대상과 한도는 얼마나 되는건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대상

연봉 7000만원 이하

카드 사용액 1000만원 이상 (신용, 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기프트/선불 카드 포함)

 

여기 둘 다 해당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사용료를 결제 할 때 그 금액의 30%만큼 공제를 해준다는거에요

 

그럼 모든 금액이 다 되는걸까?

아닙니다. 사용금액에 한도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 및 계산 공식

 

한도는 사용금액 3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300만원이란게 기존 소득 공제 금액에 추가로 헬스장, 수영장 사용료를 포함해서 300만원까지 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300만원 >= (헬스장, 수영장 사용료 x 0.3) + (기존 소득공제 대상 사용료 (도서, 전통시장 등) x 기존 공제 비율 (보통 30%))

 

그럼 대략 얼마나 받을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항목 지출액(연간) 공제율 공제액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120만 원 30% 36만 원
책·영화 등 다른 문화비 100만 원 30% 30만 원
합계 지출 220만 원
공제액 총합 66만 원 (300만 원 한도 내)

 

PT, 필라테스, GX는 항목에서 제외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자나요? 

그 프로그램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즉, 헬스장과 수영장 등록비 (한달 혹은 1년 회원권), 헬스장을 사용하는데 관련 된 비용 (운동복 대여비, 락커 렌트비 등) 만 포함되요

 

헬스장, 수영장 회원권과 그 관련된 비용과 별도로 결제하는 PT, 필라테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하지만 헬스장 + PT, 필라테스는 50% 공제 가능

 

하지만 PT 전문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의 경우엔 헬스장 사용료 + PT 금액이 포함되어 있자나요?

그런경우 100%는 아니지만 50%는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즉, 위에 있는 계산식에서 공제율이 30% -> 15% 로 감소한다고 보면 되요

 

그러니 무조건 PT, 필라테스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외도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notice/noticeDetail.do?noticeId=160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날짜2025.06.10 13:06 조회수48074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www.culture.go.kr

 

 

무조건 모든 곳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모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다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 사업자등록을 6/30일까지 받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헬스장 및 수영장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등록하기 전에

 

“여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헬스장이에요?

“7월부터 헬스장 비용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결제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용해야 하는가?

 

너무 장황하게 적었는데요.

이것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내 연봉은 7천만 원 이하인가?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이상인가?
✔️ 헬스장/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가?
✔️ 필라테스·PT 등은 ‘시설료 포함 통합 결제’로 처리됐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대상자가 되고, 어느정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스타에서 하는 거처럼 최대 90만원을 받거나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왕 운동하는거 최대한 공제 받으면서 몇 만원이라고 아끼라는거고요

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 할인을 나라에서 해줄테니 제발 운동 좀 하라는 독려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notice/noticeDetail.do?noticeId=162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날짜2025.06.10 13:06 조회수5510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모든 것!

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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